성능인증제품이란-차별성검증을 위한 심사와 검사로 검증된 제품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제15조(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)

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. 

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품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,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,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. 
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·용기 및 홍보물 등에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수 있다.
 ⑧성능인증의 절차, 성능인증 기준, 시험연구원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.


구매자(선정자, 설계자) 면책 관련 조항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제14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< 개정 2009.12.30 >)
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(이하"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"이라한다.)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 개정2009.12.30. >
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.
③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아니한다.< 제2항에서 이동 2009.12.3
0. >









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제품-공공기관의 우선구매조치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제14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< 개정 2009.12.30. >
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('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'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과 '산업표준화법' 제27조의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. 이하같다)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③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는 제품이란..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제13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)
법 14조 제1항에서 "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제품"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.
① 법 제15조ㅓ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② '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' 제18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제정된 제품
③ '산업기술혁신 촉진법'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
④ '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'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
⑤ 그 밖의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



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해진 기준은 KS등이 있으며
제품의 성능과 차별성검증은 중소기업청의 엄격한 심사와
제품검사를 통해 인증을 받습니다.
따라서 
식생수로관, 건널목수로관, 무개수로관은 이러한
인증을 받았습니다!